[특허] 특허 소송과 언론

특허 소송은 언론에서도 늘 이슈가 되고 있다.

매일 전세계 특허 소송에 대한 뉴스가 신문, 방송에 보도 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뉴스는 양면성이 있다.

좋은 언론 기사 내용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나쁜 언론 기사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 소송에 언론 기사가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언론 인터뷰를 할 때 특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례를 보자.

2011년 6월 중국의 차이나 포스트에 대만 디스 플레이 회사인 이노룩스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미국의 지나친 특허 처벌 때문에 우리의 특허 침해가 너무나 심각한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는 내용 이었다.

2011년 9월, 미국 텍사스 법원에서는 이노룩스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고의 특허 침해 및 징벌적 배상 결정을 했다. 로열티 0.75 퍼센트의 두 배인 1.5 퍼센트를 적용한다는 판결을 했다.

미국 특허법 35 U.S.C 284조에 의하면 고의 침해의 징벌적 배상은 3배 까지 가능 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미국 특허 소송법에서는 특허권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승소 또는 패소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단, 예외적으로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특허 등록을 받은 경우,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 소송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있으나 유명 무실 하다.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특허 소송에 영향을 주는 기사들도 있다.

두 가지 예를 보자

“처음 기술 개발을 착수할 때부터 타 사 특허를 어떻게 회피할지 연구를 합니다” ,

“가장 어려운 점은 경쟁사가 선점한 수 천 여 개의 특허 기술을 피하는 것 입니다” 라고 한 것이다.

언론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친구도 될 수 있고, 적도 될 수 있다.

언론과의 인터뷰는 홍보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에서 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는 연구 개발 내실화에 집중 하는 것이 ‘행복설계’ 라고 생각 한다.

글쓰기 2013.3.8. 업데이트 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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